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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휴수당 계산법 알아보기
    생활 정보 2015. 12. 29. 01:30

    요새들어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이 뉴스에 자주 나오고 근로자에 대한 권익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 임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모두 숙달하기는 쉽지 않네요. 하지만 모르면 당한고 자신이 알고 있는 만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래서 옛말에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가 봅니다. 주는대로 군말 없이 받는 직원. 그런 건 이제 너무 예전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직원이 되어 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에 대해서 알아보기 앞서 우선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알아봐야 겠지요??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정해져있는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입니다. 유급 휴일이니 당연히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일주일의 하루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도 명시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급되는 임금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는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아르바이트생들도 이러한 수당을 받을 권한이 있는데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요새들어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많죠? 하지만 이러한 당연한 권리 역시 널리 알려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당연한 권리는 당연히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주휴수당 계산법 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 만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 씩 일했다면 일주일에 40시간 일을 했으며,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시간은 8시간 x 시급 이랍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조건도 만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휴수당을 받아야겠죠? 만약에 시급이 5000원이라면 4만원이라는 돈이 된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일주일씩 한달이면 4번이죠? 그렇다면 하루일당 x 4 즉 4일치의 일당이 월급에 더 붙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것은 저도 포스팅을 하기전에는 막연히 알았던 내용이었는데 이를 지키는 고용주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 아닐까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휴수당 계산법 을 알고 있다면 자신의 권익은 스스로 지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 계산법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되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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