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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증 재발급 하는 법과 보건증 유효기간 알아보기
    생활 정보 2015. 12. 2. 20:08

    안녕하세요. 요새 들어 겨울이라 그런지 해가 일찍 지네요. 먼가 하루가 짧아지는 것 같아 왠지모를 공허함만 남습니다.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 달이라 그런지 왠지 하루하루가 빨리 가는 것 같고 하루하루 소중하단 생각이 드네요. 하루를 아껴가며 살아야겠습니다. 요새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나 식품 관련 처리를 하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보건증입니다. 이러한 보건증은 보건소를 방문해서 발급할 수 도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오늘은 보건증 재발급 하는 법 과 보건증 유효기간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증 유효기간 은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이라고 하네요. 보건증 재발급 을 위해서는 먼저 검색사이트에서 공공보건포털이라고 검색을하셔서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이 포털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이며, 온라인 민원과 보건증 등 증명발급, 보건소에 대한 정보, 보건 관련 교육 내용,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이렇게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꺼예요. 왼편 메뉴에 보시면 자주 찾는 메뉴 아래에 제증명 발급받기란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보건증 재발급 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이외에도 진료 내역을 조회할 수도 있고 보건소에 대한 소식도 받아 볼 수 있고, 우리지역 보건기관에 대한 검색도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제증명 발급받기 메뉴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메뉴들이 차례로 나오게 됩니다.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클릭하신 후에 팝업창이 뜨며 해당 팝업창에서 보건증을 처음 발급 받은 보건소 기관을 적고 본인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보건증 재발급 이 가능하답니다. 아 물론 공인인증서도 꼭 있어야 하는 점 잊지마세요^^ 

     

     

     

     

    이렇게 보건증 재발급 하는 법과 보건증 유효기간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새는 요식 관련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이러한 보건증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포스팅을 하면서도 새로운 정보를 알아가는 점은 쏠쏠하네요^^ 요새들어 식품 관련 보건에 대해 장난 치는 분들이 뉴스에 종종 보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시면 안되요^^; 마지막으로 보건증 유효기간 1년 !!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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