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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벌금 분납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생활 정보 2015. 9. 14. 16:53

    안녕하세요~ 월요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월요병에 걸리지 마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바로 음주운전 벌금 분납 에 관한 내용입니다. 음주운전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것 아시죠!! 하지만 잠깐의 실수로 벌금에 관한 내용을 알아볼까합니다. 보통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벌금형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그리고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벌금 은 위반자가 법원의 벌금 처벌 판결에 정식적으로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벌금형이 확정이 됩니다. 이 경우 벌금을 일시불로 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소명 자료와 함께 검찰측에 벌금의 분납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음주운전 벌금 분납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 대상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2.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

    4. 불의의 재난피해자

    5. 실업급여수급권자

    6. 본인 외에 가족을 부양할 만한 자가 없는 자

    7. 납부자 또는 가족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자

    8. 그 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분할납부 또는 납부유예의 기한은 6개월 이내가 원칙이며, 분할납부를 신청한 이유가 없어지지 않는 조건에 3개월 내에서 그 기한을 2회 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음주운전은 벌금이 형량의 판단 기준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분납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근거자료를 신청서와 같이 제출해야 하며, 제출 후에 검사가 음주운전 벌금 분납 에 대하여 허가하여야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벌금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를 하여야 하고, 만약 이 기간이 경과하면 납부 독촉장을 받게 됩니다. 계속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며, 벌금 10만원 당 하루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 벌금 분납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범법 행위인 만큼 술을 먹고 나면 절대 운전대를 잡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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