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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장려금자격조건 확인해보자
    생활 정보 2016. 10. 8. 04:03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자녀장려금자격조건 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중에 하나로 저소득계층에 자녀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녀장려금 제도는 2015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녀장려금자격조건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자격요건 중에 주요한 사항 중 하나는 아무래도 부모의 소득이 되겠지요? 부부의 합산 1년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 되어야만 소득요건이 충족이 된답니다.

     

     

     

    그리고 자가주택의 경우는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 1채만을 소유해야만 자녀장려금자격조건이 된답니다. 소득은 얼마없지만 주택을 많이 소유한 분들은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

     

     

     

     

     

     

    자녀장려금자격조건 중 재산 요건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재산을 모두 합쳐 1억 4천만원 미만이 되어야만 조건이 충족됩니다. 재산이라고 한다면 건물,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주식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 재산의 합이 1억 이상이 되고 1억 4천만 이하라면 장려금의 50%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하는 요건들입니다. 위 사항을 모두 만족해도 이번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당연히 우리나라 국적을 소유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도 자녀장려금자격조건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자녀장려금자격조건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껴주고 사랑을 줘야하는 아이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 하지 않으려면 지금 여건이 어렵더라도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나라의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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