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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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알아봅시다생활 정보 2016. 5. 13. 00:37
저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현금을 거의 가지고 다니지 않고 대부분의 지출을 신용카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분들은 카드를 쓰면 무분별하게 사용한다고 하시지만 저는 현금을 들고 있으면 더 무분별한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거기다가 카드 사용분은 확인이 되기 때문에 따로 가계부를 쓰지 않고도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렇게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졌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하여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1년동안의 총급여액의 25% 이상에 대한 금액의 일정한 수준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 그리고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한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