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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알아봅시다생활 정보 2016. 5. 13. 00:37
저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현금을 거의 가지고 다니지 않고 대부분의 지출을 신용카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분들은 카드를 쓰면 무분별하게 사용한다고 하시지만 저는 현금을 들고 있으면 더 무분별한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거기다가 카드 사용분은 확인이 되기 때문에 따로 가계부를 쓰지 않고도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렇게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졌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하여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1년동안의 총급여액의 25% 이상에 대한 금액의 일정한 수준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 그리고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한 내역까지 총괄하여 공제 금액이 산정된답니다.
소득공제 에도 순서가 있는데요. 우선 신용카드 사용분 그 다음으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전통시장사용분 그리고 대중교통이용분 순입니다. 그리고 공제 한도는 최고 5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신용카드 소득공제 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를 위해서 제출하여야 될 서류가 있는데요. 우선 소득공제신청서와 사용금액확인서, 그리고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따로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제외되는 금액 내역입니다. 우선은 재산 구입비용으로 사용된 취,등록세는 제외되며 차량 구입비, 보험료, 교육비 등등 은 시용카드 소득공제 에서 제외되는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신용카드 소득공제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오늘부터는 무분별한 카드 사용보다는 먼가 계획적인 분배를 통해서 소비를 진행해야 소득공제에서 조금이나마 이득을 볼 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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