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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하는 법 - 홈택스

넙넙이 2016. 2. 17. 11:38

요즘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게 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부러운 부분도 있지만 꼭 잘되었으면 하는데 잘 안되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얼마전에 제 친구가 휴대폰 가게를 시작해서 꼭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옆에서 응원 중입니다. 안타깝게도 개인사업자를 냈지만 잘 안되서 폐업을 하는 분들도 종종 보이는데요. 오늘은 홈택스를 이용해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하는 법이므로 당연히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야 한답니다. 네이버나 포탈사이트에서 검색하셔서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메인 화면이 나오겠죠?

 

 

위 사진과 같은 메인화면에서 가운데 가로 메뉴에서 신청/제출 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다음화면으로 넘어가셔야 한답니다. 다음화면으로 넘어가시면 많은 메뉴가 보이는데요. 그 중 우리가 집중해서 보셔야 할 화면은 우측 세로 메뉴바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신청업무.

 

 

 

이 노란색 신청업무 메뉴바에서 휴폐업신고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메뉴가 나와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를 할 수 있게 된답니다.

 

 

 

 

 

 

이렇게 하면 아래와 같이 기본적인 사항을 입력하시는 화면이 나오고 정보들을 입력하신 후에 아래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하기는 끝입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죠?

 

 

 

 

이렇게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업무를 완료할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의 경우 평일 주중에는 09시부터 23시까지 홈택스를 이용해서 이용이 가능하며, 주말에는 09시~18시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업신고 하시기 전에 반드시 세무신고를 하시고 폐업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폐업일을 하는 달의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점이지요. 이 점 주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