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연차발생기준 상세 정리

넙넙이 2016. 10. 11. 07:46

어느덧 가을이 다가왔나봅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네요. 더워서 에어콘 안키면 생활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날씨가 쌀쌀해서 외투를 찾게 되네요. 안그래도 주말부터 감기 기운이 있어서 조심해야지 하고 생각하던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몸이 아프면 연차라도 써야지 하고 다짐해 봅니다 ㅎㅎ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들의 필수 사항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차발생기준 정리해볼까요?

 

 

 

 

 

 

 

회사를 처음 입사했을 때 들은 얘기로는 입사 첫해에는 연차가 없어서 만약에 급한 일로 휴가를 쓰게 되면 내년 예정 연차를 미리 당겨 쓴다는 얘기가 기억나네요. 연차발생기준 으로 보면 맞는 얘기 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어야 합니다.

 

 

 

 

 

 

연차발생기준 에 따르면 1년간 근무를 하되 근무일수의 8할 이상을 출근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연차는 다들 알다시피 유급 휴가가 되므로 만약에 특별한 이유로 연차를 미쳐 다 사용을 못한다면 그 휴가 일수만큼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따르게 된답니다.

 

 

 

 

그리고 근속 일수가 늘어날수록 매년 받게 되는 연차 일수 역시 조금씩 늘게 되는데요. 1년 후에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2년 더 근무하게 되면 연차발생기준 에 따라 1일이 추가가 됩니다. 2년 더 근무하면 연차가 17일이 되겠죠??

 

 

 

이상으로 연차발생기준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러한 연차가 생긴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게 문제이지만요^^; 상사눈치, 동료눈치, 부서눈치 때문에 마음대로는 쓰지 못하지만 몸이 아프다면 혹은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아니면 쪼금 덜 바쁜 시기에는 당연한 권리인 유급 휴가를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